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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요가 교실 큰 호응 속 마무리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일환으로 지난 26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운영한 시작한 2018년 상반기 신나go 빠지go 요가교실수료식을 가졌다.

 

2018년 상반기 신나go 빠지go 요가교실은 26일까지 412일까지 주2회 서홍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연습실에서 BMI 23이상인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요가 전문강사를 통해 복식호흡 및 명상, 요가의 기본동작지도는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비만예방관리, 올바른 건강생활실천 정보 제공 등을 병행 운영은 물론 개인별 스트레칭 지도를 더하여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운영결과 체중은 검사자의 41.2%가 개선되었고, 체지방은 64.7%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그리고 참여자들로부터 100% 만족도를 이끌어 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요가교실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운동방법과 건강정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함으로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요가교실에 이어 지역주민의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야간 운동교실(필라테스)은 현재, 참가자 30명 모집을 완료하여 423부터 716까지 주2(19:30~20:30)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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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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