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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도민체육대회 13일 밤 개회식, 15일까지

제52회 도민체육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51종목 745개팀 임원 1901명. 선수 1만3296명 등 1만5197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3일 저녁 8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최초 야간 개회식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에 의한 운영 체계화, 읍.면.동 대항 종합시상제 운영 등을 특징으로 4.3 7-주년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피어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개회식 식전행사로는 제주 4.3 70주년 화해와 상생의 땅, 조냥. 나눔을 이어가는 제주, 한국환상곡 및 제주도의 노래 등이 이애주 교수외 20명, 도립무용단 30명, 합창단 및 관현악단 등에 의해 펼쳐진다.


이어 선수단이 입장하고 개회선언, 제주시장의 환영사, 대회기 게양, 도지사 개회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축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15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낮 5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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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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