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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고팔기, '더 쉬워진다'

제주도, 운전경력 완화 추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에서 3,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 중이다.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도에서는 타시도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규칙 개정을 위해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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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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