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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대미술관 <어른들을 위한 자연미술놀이> 운영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2018년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2018 생태미술교실 I – 어른들을 위한 자연미술놀이>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으로 힐링하고 미술창작으로 일상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제주현대미술관 비전 2017 선포식”을 열고, 21세기형 친환경 생태미술관을 새로운 비전 및 목표로 선포한 바 있다.
  
자연생태와 예술을 융합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제주현대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은 이번 <2018 생태미술교실 I>은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미술놀이로 미술치료와 생태미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2018 생태미술교실 I – 어른들을 위한 자연미술놀이> 는 제주현대미술관 인근 저지 오름, 저지 곶자왈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그동안 생태문화예술기획자이자 미술치료사로 활동해온 정은혜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꽃잎놀이, 넝쿨놀이 바람놀이, 인형놀이, 나무놀이로 오름과 곶자왈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체험재료로 사용하여 자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예술창작의 기쁨을 느껴보는 유익한 시간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2018 생태미술교실 I>의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모집인원은 12명이다. 또한, 신청방법은 제주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jejumuseum.go.kr 에서만 가능하다.


   (프로그램 문의 : ☎ 제주현대미술관 064-710-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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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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