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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공항면세점, 주중이벤트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에서 운영하는 JDC제주공항면세점이 평일 매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마케팅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4월 3일~4월 5일, 4월 10일~4월 12일에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5만원권을 증정한다.(단, 주류 및 담배 구매금액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주말 제외)



 
 4월 1일~4월 15일까지 향수・화장품 품목 최대 20% 할인 및 패션 신상품 10% 할인행사도 실시한다.(일부 브랜드 및 상품 제외)


정욱수 JDC 면세사업단장은 “제주 여행의 마지막 관문인 JDC면세점에서 평일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들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DC 면세점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JDC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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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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