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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캄보디아 장애인체육 발전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원희룡)가 캄보디아와 우수 종목 해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9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회의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체육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종목의 해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장애인스포츠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캄보디아와의 협약은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2018세계좌식배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중에 체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성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간 공동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상호 이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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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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