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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 해녀민속공연 상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녀민속공연 이어도사나를 운영한다.

 

해녀민속공연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박물관 로비 간이무대에서 진행된다.


 

공연은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김영자강등자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 1) 보유자와 강경자 해녀노래 전수장학생을 비롯해 해녀노래보존회 회원들이 선보인다.

 

공연은 해녀노래를 비롯해 허벅장단, 멜 후리는 소리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애기구덕 흔들기, 허벅장단, 멜 후리기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공연시간은 20분 정도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해녀박물관은 공연은 해녀노래뿐만 아니라 애기구덕을 흔들며 아이를 재우고 농사일을 병행하는 등 제주해녀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해녀의 삶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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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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