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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개인 자격으로 4·3유적지 순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주말 개인 자격으로 4·3유적지 탐방팀의 일원으로 조용하게 4·3현장을 순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장관은 시사IN에서 324일부터 12일 일정으로 주최한 <제주4·3 70주년, 소설가 현기영과 힘께 걷는 제주4·3> 프로그램에 신청,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박 장관을 포함한 시사IN 독자 40여명은 제주방문 첫날 현기영 소설가와 함께 잃어버린 마을곤을동,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함덕해수욕장 및 서우봉, 낙선동 4·3성터를 둘러본 뒤, 영화 <지슬>을 관람했다.

 

이어 25일에는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의 안내로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위패봉안실과 기념관을 관람한 뒤, 제주4·3연구소 허영선 소장으로부터 4·3강의를 들었다.

 

박 장관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을 통해 화해와 상생으로라고 서명했으며, 기념관 전시물 중에서 군법회의 재판 관련 수형인명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수형인 명부는 존재하는데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군사재판이 행해진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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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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