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4.3 대통령 참석여부의 정치학

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을까

매년 이맘 때면 도내 지방언론에 등장하는 추측기사가 있다.

 

항상 올해 대통령 4.3 추념일에 참석하나를 놓고 설왕설래 했다.

 

결론은 뻔한데, 도내 언론들은 거의 참석해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써왔다.

 

올해 70주년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서인지 이런 예상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제주 4.3을 처음 알린 소설 순이(順伊)삼촌을 써내서 군사정권으로부터 고초를 겪은 현기영 선생이 최근 중앙언론과 관련 인터뷰를 했다.


2017년 4월 18일 대통령 선거 중에 봉개동 평화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현기영 선생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4.3과 관련해 정부에 부탁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전국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눈여겨 봐달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알렸다고 전했다.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시도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도내에서는 장정언 전 도의장으로부터 비롯됐다.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공포됐고 2003년 첫 공식진상보고서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4.3위령제에 참석했고 제주도민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사과했다.

 

도내 4.3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4.3진상조사단을 없앴고 박근혜 정부는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4.3은 암흑기였다.

 

공교롭게 그들 두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공약을 지키라는 압박에 의한 것이었고 본인은 추념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요즘말로 의미없다는 중론이다.

 

4.3의 정치학,  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을까.

 

제주4.3에서 도민들을 잔혹하게 다룬 서북청년단의 몸통은 보수기독교로 알려졌다.

 

도내에도 소재한 모 교회라는 것으로 제주 4.3을 빨갱이의 난동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목소리는 그들이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적으로 300만명 정도의 표심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을 본 적도 있다.

 

제주도민은 60만 정도,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선거 등에 유리한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로 굳건한 믿음을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공을 모토로 삼은 정권의 후예다.

 

그들을 둘러싼 당시 실권자들도 다르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를 이어 충성을 하기도 했다.

 

그들이 4.3 추념일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일은 그들이 말한대로,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못난 행동일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도민에게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과 불참석의 사이에는 엄청난 정치적 해석이 뒤를 잇는다.

 

또한 추념식에 올 대통령과 아닌 대통령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만 언론과 도민들이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그러는 것인지 참석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다.

 

아참,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해 온 원희룡 지사도 서울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도지사직을 맡은 이후에는 매년 봉개동을 찾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