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걷기여행길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위성곤

위성곤 의원, 제주 올레길 등 대상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폭발적인 양적증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점"이라면서 "제정법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가치 및 특색을 제고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