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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제8회 결핵예방의 날』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오는 324일 제8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324~252일간 제주월드경기장 일대에서 서귀포 유채꽃 걷기대회 연계 결핵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결핵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모두의 동참!이라는 슬로건 아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결핵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몸 속으로 침범하여 일으키는 질환으로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초기 결핵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진행된 결핵에서는 호흡곤란이나 객혈을 동반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물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꼭 받아 보도록 당부했다.

 

금번 걷기 행사와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 측정은 물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검사 및 상담, 치매조기검진, 이동금연클리닉, 구강상담, 규칙적인 걷기실천홍보와 협력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와 연계하여 암검진 홍보, 체성분검사 및 상담을 통한 369프로젝트 등록·관리와 보건소 각 사업을 안내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쓸 것이다. (문의 : 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064-760-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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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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