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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

서귀포시가 직원들의 업무공유 지침서인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발간 하였다.

 

이번 발간자료는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이 본인의 고유업무외에 타 세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공유를 위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업무편람에는 2018년 세무과 업무계획 및 2018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각 세목별 지방세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직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번 발간된 책자는 읍면동 및 세무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배부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잡한 지방세 관련법에 대하여 알기쉽게 요약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도 필요한 경우에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제도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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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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