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읍면매립장 주변 7개 마을에 총 1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계획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적 경비 6개 사업 2100만원, △행사경비 7개 사업 4900만원, △마을시설 보수 등 소규모 사업비 6개 사업 1억2000만원의 총 19개 사업 1억9000만원의 보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보조사업자는 한남리, 난산리, 상천리, 광평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의 7개 마을이다.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보조금 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매립장 주변 7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6 ~ 2017년에도 각각 2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 교부 결정된 보조 사업은 각 마을별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단, 경상적 경비와 행사 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이전 60일로부터 선거일까지(4.14.~6.13.)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분들이 희망하는 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 복지 증진 효과가 더욱 증대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