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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공무원 쓰러져 긴급 후송

추자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쓰러진 채 발견돼 제주 해경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 추자도 대서리항 내 조선소 옆에서 추자면사무소 직원 박모씨(39)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박씨는 추자보건지소로 옮겨졌지만 코피 흔적과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워 다발성 타박상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송 요청을 받은 제주해경서는 100t급 경비함정을 추자도로 보냈다.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을 태운 경비정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 제주항으로 입항,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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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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