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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운영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고정화)에서는 가족교육사업의 일환으로 315일부터 621일까지 어린이집 17개소와 연계하여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실제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발달에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유아기 자녀 및 아버지 510여명을 대상으로 놀이의 중요성, 유아기에 적합한 놀이, 아버지-자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놀이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교육참여 기회가 적은 아버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및 활동적인 신체놀이를 통해 자녀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증진 및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도우며 아버지들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도 친구같은 아빠로 만나요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총 11회 운영, 358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녀와의 친밀감 증진 및 자녀와의 놀이방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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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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