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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다도 프로그램 고정화 위해 교육청과 협의 노력”

문대림 예비후보는 10일 한국다도협회 제주지구 지구장 및 회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인성교육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비에 대한 행정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다도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관계를 좋게 하는 면이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 정부와 원희룡 도정 이후 도민대상 문화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교육비는 행정의 민간보조금 집행과 결산보고에 문제가 없다면 적정한 규모의 사업제안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또 현재 행정지원은 직접 보조금이거나 인성교육에 참여해 강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도를 통한 사회교육 강사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최근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교 밖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다도프로그램을 고정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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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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