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봄철 나무심기 행사”

서귀포시는 지난 39일 남원읍 위미리 3755번지에서 73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붐 조성 확산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역주민, 산림조합, 임업종사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향토수종인 먼나무 200본을 식재하였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1인당 1본씩 블루베리 묘목을 가정식수용으로 나누어 주는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를 줄이는 길은 나무심기를 비롯한 산림자원 가꾸기에 있다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밖에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106700만원을 투자하여 100ha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