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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서귀포시는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39일오전 10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2층 너른마당에서 동지역 참여 어르신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권재영 교수님의 안전교육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읍··동별로 총950명을 모집하여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올래길 환경지킴이, 클린하우스 홍보대사 3개사업을 11월 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2,26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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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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