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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 확대 시행 운영 검토”

문대림 예비후보는 8일 제주마주협회 회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주도지사배대상경주를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대상 경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도지사배대상경주 정산 집행과 관련해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렛츠런파크(한국마사회)와 렛츠런파크 제주와 협의를 통해 예산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는 말고기 등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가축에 말이 포함되지 않은 축산물시행규칙을 조기에 개정하고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약청 고시를 통해 품종 등록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전화신청을 통해서만 받는 제주마 종부 방식은 축산진흥원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뒤 방식을 추첨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말산업 육성 차원에서 레저세의 일부를 활용해 경마와 승마, 식용, 혈통정립 등 말산업을 아우르는 제주 말 연구소개설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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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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