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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족과 함께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가족과 함께 보고 듣고 이야기하며 성문화체험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알콩 달콩 성()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알콩 달콩 성()이야기는 변화된 성문화 이해와 성에 대한 예절과 예의를 알게 함으로써 가족의 올바른 성인식 형성에 도움을 주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원동력을 제공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치부가족은 생명탄생의 과정으로 임신· 출산·신생아 안아보기, 초등학생 가족은 사춘기 몸의 변화 긍정적 인식하기, ·고등학생은 이성교제 및 데이트 스킨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3월부터 12월 동안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2가족 5인 이상인 양육자와 자녀이고, 자세한 사항은 ((064)728-3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는 20277명이 알콩 달콩 성()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족 간의 성에 대한 궁금증에 해소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문성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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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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