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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도서지역 주말 의료공백 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이달 24일 부터 도서지역 주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에도 가파·마라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도서지역인 가파·마라보건진료소에는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이 주말을 이용하여 섬 밖으로 나오는 경우 태풍·풍랑주의보 등 자연재해로 섬에 들어가지 못함에 따른 진료공백 및 주말 입도 관광객들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주민건의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서부보건소에서는 201710~12월에는 한시적으로 마라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주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2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2명을 채용하여 주말에도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올해 서부보건소는 가파·마라 보건진료소 운영은 물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한의과 서비스 제공, 재난·응급상황 대비 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서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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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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