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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나눔봉사단 백록회, 회장 이·취임식 기념 성금 기탁

 나눔봉사단 백록회(이임회장 임정배·취임회장 이창희)는 최근 아스타호텔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나눔봉사단 백록회는 12대·1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회원들과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도내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창희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께 소중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나눔봉사단 백록회는 앞으로 한층 더 지역에서 신뢰받고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봉사단 백록회는 지난해 1월에도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며 마련한 성금 1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나눔봉사단 백록회는 제주지역에서 서로 다른 직업과 연령대로 뭉친 남성들이 봉사를 실천하는 순수 봉사단체로, 평소 김장 나눔과 연탄 봉사,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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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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