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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신규 생산라인 성공 구축 결의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산라인의 성공적인 구축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본사 제주삼다수 공장 증설 현장에서 신규 생산라인(L5)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0.5리터 전용으로 구축되고 있는 L5 신규 설비는 시간당 76000병을 생산하는 초고속 생산설비로, 무인 운반장치를 이용한 부자재 이송 시스템을 비롯해 라인모니터링시스템(LDS) 등 스마트팩토리 기반으로 구축된다.


L5가 본격 가동되면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보관창고에서 생산설비까지 자동(무인)으로 공급되며, 생산현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설비의 생산 지표를 데이터화 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진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제주삼다수 출시 20주년을 맞아 년간 130만톤 규모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팩토리 혁신활동 전개, 글로벌 품질시스템 강화 등 공사 최초 매출 3000억원 시대을 연다는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4월 중 신규 생산라인에 대한 모든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고, 5월 초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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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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