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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는 유아숲 체험원 시설을 활용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 활동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시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 숲반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아 체험숲반은 정기적으로 숲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된다.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숲 체험지도사의 주도하에 진행하는 기본 숲체험반과 숲활동이 있는 유아기관의 아이들의 담임교사 인솔 하에 진행하는 자율 숲체험반으로 운영되며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숲반을 편성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또는 월2회 정기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귀포시는 장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배치해 숲 체험활동을 지도한다.



체험숲반 신청요건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대상으로 주1회 정기적으로 참여 가능하고 15명 정도의 숲반을 편성해 2명의 선생님이 2시간 이상 숲 활동을 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오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으로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의 장인 숲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유아시절부터 자연과 친근함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과 자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자연휴양림 064)76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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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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