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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4·3 70주년 홍보 적극 동참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티웨이·이스타 3항공사가 제주4·3 70주년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4·3평화공원, 4·3길 및 4·3유적지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업하여 제주4·3 70주년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11월에 도내 7개 항공사에 제주4·3 70주년 기내 방송 홍보 동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하여 제주·티웨이·이스타 3개 항공사가 올해부터 항공기 제주 도착 시 ‘4·3 70주년 안내 멘트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홍보 멘트는 2018년은 제주4·3 70주년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가고 있고, 이는 민관이 협업하여 제주4·3 70주년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4·3유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내 항공사 동참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4·3 70주년을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업체 및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4·3의 전국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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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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