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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2018년 정기총회, 신임회장 송은옥

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2일 오전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2017년도 결산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번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부터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는 송은옥 14 회장이 취임했다.

 

한편,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제주들불축제 기간 중 축제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체험운영 및 오래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알리기 캠페인등 제주시 시민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신임 임원진 명단.

- 회장(14) : 송은옥(원불교제주교구여성회)

- 부회장 : 진경임(한국자유총연맹제주시지회여성회)

- 부회장 : 김영생(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푸름교육봉사회)

- 감 사 : 이부자(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제주시지부)

- 감 사 : 김성왜(별빛누리봉사회)

- 사무국장 : 한명숙(제주시재향군인회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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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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