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 지사 “농업기술 연구·지원, 구조개선으로 농가 소득 견인”주문

제주형 신품종 개발이 확대된다.

 

도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제주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주형 신품종 개발·보급 농기계 임대·공유 사업 활성화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지원 강화 등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 필요성들이 거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광석)은 지난 2일 도청 백록홀에서 진행된 민선 6기 핵심정책 및 제주미래 발전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송관정 제주대 생물산업학부 교수, 정성태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참석해 농업분야 현장 의견들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업분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소비자 입맛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투자로 농가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관정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 분야와 원예 분야의 차별화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연구직 증원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과 함께 제주형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태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타 지역보다 높은 농업 비중을 반영해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담당 직위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등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농가 인력난 수급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확대와 농기계 공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농업은 지역경제를 뒷받침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임을 강조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비전 제시를 당부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제주형 신품종 개발, 소득원 개발, 가축분뇨 액비 농업적 이용,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대 보급, 농작업 생력화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현장 및 연구직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도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개방, 기후 변화, 소비 트렌트, 기술 수요의 적극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됐다.

 

농업기술원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시험연구포장 7매입, 기반정비, 연구동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며 제주형 밭작물 품종 개발 연구와 무병 우량종자를 생산해 농업인이 행복한 제주농업 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