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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튼튼 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참여하세요 !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비만에 대한 인식 확산과 건강한 체중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 건강 3·6·9 프로젝트’(3kg6개월동안 감량하고 9개월 이상 유지하기) 참가자를 316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지역주민(19세 이상)으로 건강한 체중유지 및 감량하고자 하는 희망자(BMI 24)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은 제주시 제주보건소 1층에 위치한 체성분측정실을 방문해 신장, 체중 측정 후 등록하면 된다.

 

튼튼 건강 369프로젝트는 제주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해 참여자에게 비만관리, 건강과 영양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체중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에게는 체중관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응원 SMS문자 발송, 규칙적인 건강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걷기 참여 유도,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보건소는 참가자에게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한 ‘11만보 사업도 함께 시행하여 등록 후 8개월간 200만보 걷기를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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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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