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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 보건소, 노인 대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귀포시 보건소(3개소)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시력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1년에 1안구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로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70%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는 흔한 질환이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할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방법은 도내 안과·병의원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관련서류(신분증,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의료급여카드 등)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수술 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이 시행된 후 본인부담금 의료비에서 차감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백내장을 진단받은 지역 어르신 787명에게 94318000원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년기 시력건강관리에 힘써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기 적절한 지원을 통해 실명예방 및 노년기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35), 동부보건소(760-6141), 서부보건소(760-624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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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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