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 결핵병 양성축 발생 증가로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해 “소 결핵병 근절대책”을 2018년도부터 강화하여 추진한다.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소 결핵병이 2017년 들어 다수확인됨에 따라 도내 모든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감염축 현황파악을 위한 확대검사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지난 해 결핵병 발생 농가가 증가한 원인은 소 거래 시 사전검사를 의무화한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육지부 소 결핵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소 결핵병 관리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도에서 분석한 현행 소 결핵병 검진 문제점으로는, 질병 특성상 만성 세균성 전염병으로 감염 소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육안적으로 감염여부 확인이 어렵고,현행 검사체계는 젖소를 제외한 한·육우의 경우 판매․이동에 따른 소유주의 신청 시에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내 전 농가 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 고유의 방목 형태인 마을공동목장 방목(4월~10월) 하는 축우는 사전 소 결핵병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방목함으로써 질병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행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일제검진을 실시하고, 공동목장 방목 전 검사로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함으로써 농가 간 전파·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한층 강화된 소 결핵병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농가·축협·공수의사·행정이 협력하여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