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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구속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무어가 조업을 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한 중국 단타망 어선 S호(90t·승선원 5명)를 나포하고 선장 양모씨(4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3시50분까지 서귀포 남쪽 116㎞(어업혐정선 안쪽 3㎞) 해역에서 어업활동 허가 없이 조업을 벌이고,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7분간 도주한 혐의다.

 

해경은 S호가 중국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어선이며, 선주가 앞서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선장을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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