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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설치‧운영

서귀포시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서귀포 3개 보건소(서귀포, 동부, 서부)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60세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 지원과,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이후 돌봄,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귀포보건소 540.81, 동부보건소 337.68, 서부보건소 290.85, 1,169.34규모로 3개 보건소 부지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사무실, 상담교육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등 시설을 갖추고 오는 3~6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우선 정식개소하기 전까지는 설치·운영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121일부 치매상담실을 임시 치매안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다.

 

기존 치매상담센터 업무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서비스에서 치매안심센터 업무 기능은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업무, 가족지원, 인식개선 교육홍보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 사업을 위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집중검진 치매환자 1:1일 집중 사례관리 치매환자 단기쉼터이용(3~6)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정보교환 운영교실 및 인식개선 사 등을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쉼터에서는 정상노인, 경도 인지장애, 치매환자 대상별로 운동치료, 지훈련치료, 회상치료 등 다양한 인지재활·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에 중점적으로 펼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가 있어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 강한 어르신 노후생활과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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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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