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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년 연속 음식문화 우수기관 선정

서귀포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전한 외식환경조성,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건강한 식단 실천 등 5개분야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서귀포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홍보 및 지원으로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및 식중독예방컨설팅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단 실천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보건소장(오금자)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착 및 변화하는 외식문화에 적극 대처하는 등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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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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