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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자료, 보고서로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은 지난 1218제주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민속품을 대상으로 한 생활사 분야 조사 연구서인 제주인의 삶과 도구총서한경면편을 발간하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1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민속품을 발굴, 조사, 연구하여 민속문화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제주인의 삶과 도구총서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5번째 발간 사업으로, 올해 동안 현지 조사한 제주시 한경면 일대의 의, 어업 및 축산 등의 생업에 관한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였던 민속품에 대한 설명, 제주어 구술채록과 사진 자료들을 담아냈다.

 

이번 한경면편 보고서를 통해 제주인의 생산과 생업 등을 확인하여 제주인의 삶을 이해하고, 제주의 역사를 통해 제주어와 제주민속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세호 박물관장은 내년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조사·연구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삶과 도구총서 한경면편 보고서는 PDF파일로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jeju.go.kr)에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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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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