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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제주도립무용단 신규 상임단원 위촉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1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신규 상임단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신규 상임단원 위촉은 지난 1018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신규 상임단원 전국 공개 모집, 1120일 실기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최종합격자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번에 위촉된 신규 상임단원 3명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일원으로서 내외 다양한 공연 활동 등을 통해 제주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도립무용단 신규단원 여러분께서 우리 제주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참신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달라.”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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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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