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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인사 1월 10일 전후 단행

제주도 내년 인사운영방향 밝혀

내년 상반기 인사가 110일 전후 단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15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방향 및 인사 일정을 공개했다.

 

상반기 인사예고는 110, 인사발령은 같은 달 12일이다.

 

제주도의 2018년 상반기 인사운영방향은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와 성과창출 인사실현을 위해 도민행복프로젝트 성과창출에 따른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고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장의 청렴도 평가반영 및 징계자는 주요부서 보직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무관련외국어 교육훈련자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도정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부서 우선 배치, 5급 고시7급공채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정 주요 현안부서에 배치하여 우수인력을 활용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을 통한 열린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희망보직신청 및 인사고충사항을 적극반영하고 도행정시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 한다.

 

 

도는 2018년 상반기 인사 주요일정 사전 공개를 통해 현장성과를 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환경 등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민선6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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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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