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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영화 관람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에서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월달에도 무료영화 감상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관람하게 할 계획이다.

 

 

 

12월에 상영될 영화동주는 시인 윤동주와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사촌형이였던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며사도로 흥행한 이준익이 연출하였다. 암울한 시대상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흑백화면으로 제작한 영화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1994년에 제작하여 그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쉰들러 리스트가 있고 국내 작품으로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지슬이 있다.

 

영화 관람은 18() 오후 7시부터 110분간 상영될 예정이고,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으로 오시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연운영담당(760-3351) 부서로 전화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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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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