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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도내 기업 CEO 대상 소양과정 운영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1212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도내 기업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CEO소양과정(2)을 진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7 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도내기업 신입 및 일반직원, CEO를 대상으로 신흥트렌트, 조직관리, 소양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 직후에는 기업 간 노하우(Know-how)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을 통해, 교육참여자 간 조직발전 및 효율적인 업무방법 등 다양한 의견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정보근 강사(()한국강사협회 대한민국 명강사 195, 2016 대한민국 교육공헌 대상 수상)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미래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로 풀어보는 미래 온라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플랫폼 해시태그를 통한 브랜딩 전략 등의 교육내용을 소개하였다.

 

 

교육과정에 이어서, 1215일에는 양정호 대표이사(MOT KOREA)를 초청하여, 리더와 인문학-경영혁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CEO들에게 신흥트렌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김대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됨에 따라, 도내 기업CEO들에게 이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본 교육과정이 제주기업들에게 미래의 제주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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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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