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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화예술의 상징 ‘서귀포 관광극장’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있는 구 서귀포관광극장이 서귀포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63년 개관하여 서귀포의 주요 공연장소로 활용되어 오다 문을 닫은 후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오던 서귀포 관광극장이 서귀포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 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폐쇄되어 방치되던 영화관을 서귀포시가 임대하여 2013년도 아트플랫폼사업으로 4점의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였고 이후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거친 후 2015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은지화 및 문인화 그리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극장 유래 및 공연작품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특별공연 7, 정기공연 41, 시민 참여 대관공연 28회 등 총 76회의 공연과 17회의 영화상영, 2회의 전시회를 실시하였으며 10,0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관람하였다.


구 서귀포관광극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이색적인 모습으로 이중섭 거리의 관광 명소이자 서귀포시 문화예술 체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예술인들이 서귀포관광극장에서의 공연을 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공연장으로서의 관광극장 뿐만 아니라 주중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도내 신인 예술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무대 제공, 이주 문화예술인과 기존 지역 문화예술인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도 내·외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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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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