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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12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점검에 나섰다.


 

현행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에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확대·지정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제주시 서부 관내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60여 곳이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이달 마트, 은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 홍보포스터를 배부·부착할 예정이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 안내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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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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