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점검에 나섰다.
현행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에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확대·지정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제주시 서부 관내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60여 곳이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이달 마트, 은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 홍보포스터를 배부·부착할 예정이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 안내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