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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로 주변지역, 상습침수 끝!

올해 국지성(5) 호우로 인해 표선 성읍~성산 수산간 서성로 인근 중심으로 농경지와 상가 등이 침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민원이 있어 내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안전한 농작물 재배와 교통사고 방지, 상가 등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성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조사용역을 시행한다.

 

 

국지성 호우가 시간당 50mm 이상시 도로보다 농경지가 낮고 자연측구의 기능저하로 반복적인 침수 발생과 빗물 우수를 유출할 수 있는 하천이나 저류지가 전혀 시설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경지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하여 도로가 하천으로 변하여 차량통행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과 농경지·상가·주택 등 전체적으로 침수되고 있어 민원해결이 우선적으로 조치 할 부분이다.

 

용역내용은 성읍리~모구리 야영장 입구(L=1.2km)까지는 배수로 시설하여 자연유하로 천미천으로 유도하고, 모구리 야영장입구~ 성산수산구간은 도로 남측배수로 시설과 병행하여 여러개의 저류지 시설하여 우수가 유출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계획이다.

 

그 이외 지역인 난산리, 고성리, 온평리 등을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현재 서성로 인근 중심으로 기본계획 반영되지 않아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 상습침수지역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 후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건의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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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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