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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온라인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출산 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한다.

 

그동안 도민들은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등의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정부24 (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한 후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되는 출산 관련 서비스로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 경감 서비스 등이며, 우리 도 자체 지원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무순)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적기에 처리·제공함으로써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도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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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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