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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생물테러 초동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생물테러 초동기관 합동 모의훈련(소규모)을 지난 112810시에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실시했다.

 

 

서귀포보건소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소방서, 제주특별자치도 6개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을 살상하는 것으로, 이날 훈련은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리는 감귤박람회 행사에 생물테러의심 백색가루를 행사직원이 발견하는 상황을 가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훈련은 초동대응팀인 경찰, 소방, 보건 등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백색가루를 이용한 테러가 확인된 경우 상부 기관으로 즉시 보고, 유관기관 상황전파, 긴급출동, 현장통제, 상황파악, 노출자 대피, 환경검체 채취 및 독소다중탐지키트를 이용한 신속검사, 검체 이송을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에 대비해 초동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로 인한 신속한 대비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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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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