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탈주하려 한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알선책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인 주모씨(51)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우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의 불법탈주를 도운 알선책 중국인 위모씨(33)를 비롯해 어선 선주 양모씨(45) 등 4명도 긴급 체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새벽 5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양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선적 연안복합어선 O호(9.77t)에 숨어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