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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11월 통통 튀는 클래식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에서는 11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통통 튀는 클래식 in 서귀포마지막 시리즈 <제주의 소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문화가 있는 날 연주에는 도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브라스퀸텟이 출연해 금관악기 특유의 매력있는 음색을 활용한 March 느영나영, 제주민요모음곡과 A Whole New World, My Heart Will go on 등의 영화음악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줄 예정이며 국악연희단 하나아트의 메인보컬 부혜미가 가시버시사랑, 배 띄워라의 민요로 특별출연하여 힘들고 바쁜 일상에 지친 서귀포시민에게 힐링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은 1129일 수요일 오후 730분 선착순 입장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전체관람가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공연문의) 7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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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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