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5t·승선원 10명)과 무허가 운반선 B호(190t·승선원 12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21일 새벽 3시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4㎞(어업협정선 안쪽 6㎞)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기와 갈치 등 52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호는 무허가로 제주해역에 들어와 A호가 어획한 5200㎏의 어획물을 옮겨 빼돌리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