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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7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1031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7년 신규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4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및 의료급여 상한일수 그리고 올해 111일부터 적용된 노인틀니와 2종 치매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등 의료급여 지원 변경 내용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잠재적 의료과다이용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 교육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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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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