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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제17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매년 11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001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처럼 힘차게 일어나는 것을 형상화하여 지체장애인 자신을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11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선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종)에서는 2017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7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오는 111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회원 500명과 자원봉사자 70, 진행요원 30명 총 600명이 참여한다.

 

금번 대회는 제주지역 지체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한 관계자들에게 도지사 표창패와 도의장 표창패를 수여하며 지체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라잉디스크, 컬링 등 5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올해 열일곱 해를 맞이하는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는 연령제한 없이 중증경증장애인, 장애인가족 모두 참여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활동, 장애인문화 활동을 홍보하고 활성화함을 목표로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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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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