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17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10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필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5,686필지이다.

 

 

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제작하여 11월초 토지소유자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전화 문의 : 064)760-2143~2147)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서는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탈락,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인상 등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 실과에 피해 대책 수립 및 건의를 하였고, 이후 국토부 주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에 따른 지역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와 표준지 가격 수준 안정화 대책등을 논의하였으며, 12월초 실시되는 시군구 가격균형 협의 시에도 개별공시지가 안정화를 위한 서귀포시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18년도 표준지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