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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 보건소, 노인 대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귀포시 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1, 본인부담금 12만원 이내)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의뢰서는 도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지원 대상 증빙서류(신분증,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보건소(서귀포동부서부) 관계자는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정확한 검진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매년 백내장 수술비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 연계로 취약계층의 실명예방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4), 동부보건(760-6142), 서부보건소(760-624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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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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